안녕하세요.
24년 9월 1일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개정 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나. 개정 일자: 2024년 9월 1일자
다. 주요 개정사항
- 자퇴절차 정비: 학생 자퇴 신청 시 지도교수 승인 양식 추가 활용(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졸업요구조건 변경: 외국어강의 이수 의무를 일반(5과목→3과목), 학사편입학생(3과목→2과목)
(2025년 2월 졸업생부터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