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전공필수 경과조치에 따른 이수구분 변경신청
  • 작성일 2023.02.27
  • 작성자 국제스포츠학부
  • 조회수 1195

 

1. 기본원칙 

 

- 학번을 불문하고, 개설 당시 전공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였다면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인정함.

 

- 이중전공도 동일하게 적용함.

 

 

 

 

2. 예외사항

 

다만, 일람을 확인하여 전공 선택으로 이를 인지하고 들은 학생들의 경우, 학번 교과과정을 따라 전공 선택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

 

(단, 한 번 전공 선택으로 선택한 과목은 다시 전공필수로 선택하지 못함.)

 

 

 

 

 

 

 

붙임 : 이수구분변경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