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원칙
- 학번을 불문하고, 개설 당시 전공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였다면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인정함.
- 이중전공도 동일하게 적용함.
2. 예외사항
다만, 일람을 확인하여 전공 선택으로 이를 인지하고 들은 학생들의 경우, 학번 교과과정을 따라 전공 선택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
(단, 한 번 전공 선택으로 선택한 과목은 다시 전공필수로 선택하지 못함.)
붙임 : 이수구분변경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