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에 대한 학위청구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관련 규정 개정 안내
  • 작성일 2024.09.20
  • 작성자 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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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에 대한 학위청구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관련 규정 개정 안내드립니다.


2024.09.01자로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대학원생에 대한 학위청구 논문제출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과목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연구실 외국인 학생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학생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