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원서
  • 작성일 2018.12.19
  • 작성자 전자및정보공학과
  • 조회수 4045

휴복학원서 입니다.

 

 

 

 

 

학기 중 휴학 신청 시 납부한 등록금은 아래와 같이 환불처리 해드립니다. (이월 불가)

 

 

[학사운영규정 제3장 제41조 등록금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 고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전액 환불

~2/28, ~8/31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업료의 5/6 환불

3/1~3/31, 9/1~9/30

  학기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

수업료의 2/3 환불

4/1~4/30, 10/1~10/31

  학기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

수업료의 1/2 환불

5/1~5/31, 11/1~11/30

  학기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6/1~6/30, 12/1~12/31 

 

※ 등록금환불신청서 양식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문의 T.044-860-1420 / bogeum@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