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 안내
  • 작성일 2023.03.20
  • 작성자 건강센터
  • 조회수 1202

질병관리청에서 고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23. 1. 30 시행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나. 시행일 : 2023. 3. 20(월) 0시부터


                       

                          【주요 개정사항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7

[개정전]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이하 생략)

 

8

[개정후]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신규 추가)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

 

 

(첨부) 1.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3.20.자)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8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