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RK 휘트니스센터] 환불 규정 변경 안내
  • 작성일 2024.08.29
  • 작성자 휘트니스센터관리자
  • 조회수 82

2024학년도 2학기 부터 방학권과 월 종일권의 환불 규정이 아래와같이 변경되오니 이용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환불 요청 기간

환불 비율

비고

기존

변경

방학권

시작일 ~ 2주차

-

75 %

신설

3주차 ~ 5주차

50 %

6주차 ~ 8주차

25 %

9주차 이후

0 %

월 종일권

해당 월 1일 ~ 7일

100 %

75 %

변경

8일 ~ 14일

50 %

50 %

15일 이후

0 %

0 %

 

※ 학기권은 변동사항 없음.

※ 변경된 환불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온라인 사전 신청자들 께서는(9월종일권),

   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9월 13일 (2주) 이내에 센터를 방문하여 전액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기한을 엄수해주시기 바라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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