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호연학사 생활지원팀 자체직원(행정운영직) 채용 공고
  • 작성일 2021.12.22
  • 작성자 호연학사
  • 조회수 274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호연학사 생활지원팀 자체직원(행정운영직)

채용 공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호연학사(기숙사) 생활지원팀에서 사생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할 자체직원을 채용합니다.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 인원 : 호연학사 생활지원팀 일반운영직(행정운영직) / 1

 

2.     지원 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

가.  4년제 정규대학 학위학위 소지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 건강 결격사유가 없는 .

다.  관련 범죄나 학교/직장 괴롭힘 행위의 전력이 없는 .

라.  2022.02.01()부터 근무 가능한 .

 

3.     담당 업무 : 호연학사 사생 관리, 게스트룸 운영, 서무 .

 

4.     근로 조건

가.   직원 구분 : 부서장(호연학사 사감장) 발령 계약직원(행정운영직)

나.   계약 기간 : 2022.02.01. ~ 2023.01.31. (1)

근무 근무 평가를 거쳐 재임용되는 경우 연장 가능함.

다.   근무 시간 : 09:00~18:00 5 상근

라.   근무 장소 : 세종캠퍼스 호연학사 자유관 1 호연학사 생활지원팀

마.   급여 사항 : 연봉 23,800,000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별도 지급)

 

5.     전형 방법

가.   1 서류 전형 (인터넷 접수)

나.   2 면접 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6.     지원서 접수 및 전형 일시

가.   접수 기간 : 2021.12.22() ~ 2022.01.05() 23:59

나.   면접 전형 :

1)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개별 연락)

2)     일시 : 2022.01.10.() 예정

3)     장소 : 세종캠퍼스 호연학사 자유관 1 생활지원팀  

 

7.     합격자 발표

가. 서류 전형 : 2022.01.07.()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나. 면접 전형 : 2022.01.17.()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8.     제출 서류

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본교 직원채용지원시스템 (https://gms.korea.ac.kr:8051/recruit/index_staff.jsp)에서 직접 입력.

나.   대학(학사) 졸업증명서 (석사 이상은 해당 학위수여증명서 추가 제출.)

다.   대학(학사) 성적증명서 (편입한 경우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 .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제출.

 

9.     기타 사항

가.   인터넷 온라인 접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1 ~ 2 전에 접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진 등록 크기 유의사항을확인하여 등록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추후 지원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채용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있습니다.

마.   면접대상자는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증명서 관련 자격증을 면접 시작 30 전까지 호연학사 생활지원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원자 면접전형 대상자가 2 미만일 경우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상기 일정은 변경될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연학사생활지원팀(담당자 : 김태범 과장, tel. 044-860-1851 / e-mail. ktb05@korea.ac.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021.  12.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호연학사 사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