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장기복무 제대군인(본인) 수업료 보조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년 10월 13일(일)
○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현재(2024학년도 2학기) 재학중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지급금액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수업료의 50% 보조
○ 신청방법 : 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 신청서 메일 제출(song2020@korea.ac.kr)
-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