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신청 시행 안내
  • 작성일 2024.09.20
  • 작성자 응용수리과학부
  • 조회수 29
 

2024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신청 시행 안내

1. 귀 부서의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학사운영규정 제45조(수강신청 정정과 취소) 및 제45조의2(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수강신청 취소)

 

3. 위 호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2024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신청 일정

    1) 학생 신청기간: 2024. 09. 23.(월) 10:00 ~ 2024. 09. 25.(수) 09:00 (개강 4주차)

    2) 3차 폐강일자: 2024. 09. 25.(수) 17:00 수강포기로 인한 수강인원이 0명인 교과목에 한하여 3차 폐강 처리

 

  나. 수강포기신청 한도 : 1학기 최대 9학점까지 허용

 

  다. 수강포기신청 절차

    1) 신청메뉴: 포털 학적/졸업 성적사항 수강신청 과목포기 포기신청 클릭

    2) 별도 승인 절차는 없으며, 수강생 본인이 신청 및 확인

    3) 수강포기신청 기간 중 수강포기신청한 과목을 '철회'할 수 있음

    4) 수강포기신청 기간 이후에는 최종 수강포기 신청내역에 따라 확정 처리됨

 

  라. 수강포기신청 유의사항

    1) 수강신청학점 이월 여부: 수강포기학점은 차회학기 수강가능 학점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2) 초과학기 이수자 포함, 수강포기로 인한 수강이수학점 변동은 등록금액 감면 등 등록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수강포기제한 과목

      가) 1학년 필수이수 과목으로서 일괄 수강배정과목

      나) 실험·실습 및 유연학기 설정과목

      다) 그 외 팀프로젝트 과목 등 교과 목적 및 운영상 수강취소 제한 필요성 있는 과목

    4) 수강포기로 인하여 이수학점 요건이 부족한 경우, ①졸업요건, ②성적관련 포상(학기 (최)우등생, 졸업 우등생 선정 

       등)과 ③다음 학기 초과학점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에 관련 기준들에 대해 미리 확인 필요

    5) 수강포기로 인하여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선발대상 선정시 이수학점 요건 미충족으로 선발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개별 장학금 요건에 대해 미리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