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유예신청서
  • 작성일 2022.01.12
  • 작성자 전자기계융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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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편입생 포함)

재학연한만료 도래시점에 졸업하지 않고

서류미제출시 재학연한초과자는 학칙에 따라 '영구제적' 처리 됩니다.

직접 제출 or 학과이메일 ( tec009@korea.ac.kr) 7월 또는 1월까지 제출바랍니다.


* 재학연한 및 유예신청 (학사운영규정 2019년 12월 1일 일부 변경제적 유예신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장 1 연장 가능

38(재학연한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在學年限)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로 한다.

②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다만건축학과로 복수전공하는 경우 6년을 추가 부여한다.

③ 유급을 인정하는 학과(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④ 휴학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다만소속 학장(독립학부의 경우 학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⑥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졸업
논문영어성적 및 한자인증 등 학과()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 「학사운영규정

37(재학연한5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다만소속 학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제적을 유예할 수 있다.

→「부칙 37조 제5항은 본 규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