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1학기 학생설계전공 전형 안내
「학칙」 제4장 제35조(학생설계전공),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3관(학생설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
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지도 아래 학생이 3개 이상 학과의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설계한 교과목(전공에 한함)의 최소 이수학점(3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 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Ⅰ. 전형일정 및 안내
1. 전형 심사
해당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지원자의 수학능력 및 학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한 뒤,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함 (서류심사의 성적은 직전 학기까지 모든 수강과목의 총 평점 평균(F 포함)을 반영함)
2. 신청절차
① 학생은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지도 아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구비서류를 작성한다. | ⇨ | ② 구비서류를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완료된 구비서류를 학생 소속 학과(부) 및 전공 행정실에 제출한다. | ⇨ | ③ 학생 제1전공 소속 학과(부) 및 전공 행정실에서 교무학사팀으로 공문 발송 → 교무학사팀은 학생설계전공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서울) 안건으로 제출한 뒤 심의 결과를 학과(부) 및 전공 행정실 회신한다. |
※ 학생설계전공 신설 시, 지도교수 배정 및 신청은 우선 학생 소속 학과(부)장의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3. 접수마감
가. 학생은 위 신청절차의 ① 및 ②의 절차를 통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 소속 학과(부) 행정팀으로 2024. 10. 1(화) 10:00 ~ 10. 31(목) 17:00까지 제출 및 신청함.
4. 합격자 발표
2024. 12. 16(월) 17:00 포탈시스템-학사일정 공지 예정
5. 지원자 유의사항
가. ‘04학번부터는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나. 제2전공 기 합격자 중 재 지원을 위하여 합격되었던 전공을 포기하고 재신청 할 경우 신청의 기회는 1회에 한하며, 만약 불합격할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다. 제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 전공제와 유사함
라. 당해 학기 실시되는 제2전공 전형의 합격자는 지원 자격 조건을 해당 학기까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학기에 학기 중 휴학을 하면 학사운영규정 제115조(이수포기)에 의거하여 다른 제2전공으로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는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소정의 절차(정규학기등록, 이수학점인정, 이수과목지정, 수강신청 등)를
거친 후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
Ⅱ. 기본사항 안내
1. 지원자격
가.「학칙」 제35조,「학사운영 규정」 제6장 제3관(학생설계전공)에 의하여 학생설계전공을 하려는
자는 3학기부터(전공 미배정자는 신청불가) 소정기간에 학생설계전공을 신청 가능
(전공 미배정 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나. 3회 이상 등록, 취득학점 34(36) 이상인 재학생
※ 합격발표 후에 휴학(학기 중 휴학)하였을 경우에도 불합격 및 포기처리됨
< 당해학기 재학생의 재학보유기간 : 1학기(3. 2. ~ 7. 31.), 2학기(9. 1. ~ 익년 1. 31.) >
다. 편입생은 본교에서 한 학기 이수 후 신청 가능
라. 휴학생은 신청 불가함 (학생설계전공 신청 후 휴학하는 경우도 불합격 및 포기 처리)
마. 학생설계전공 이수 신청기간은 따로 정하며, 이수 신청은 지정된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에 학생의 소속 학과(부) 행정팀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바. 융합(이중)전공 기 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도 신청 가능함. 단, 학생설계전공전형에 합격하는
경우 기존에 신청된 융합(이중)전공은 자동 취소 처리됨.
2. 지원범위 및 설계방법
가.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편입생 포함)은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학생설계전공은 제1전공을 포함하여 설계하며(단, 전공 필수과목은 제외하고 설계하여야 하며 학생설계전공 이수과목은 제1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개설의 제한 및 허가 기준
가. 한 교수가 개설할 수 있는 학생설계전공은 3개 이내로 한다.
나. 한 교수가 학생설계전공의 설계지도교수로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학생설계전공의 학생 선발 기준은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정하며 교무처의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4. 선발방법
가. 학생설계전공 신청자는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지도 아래 설계하여 소정의 선발전형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제1항의 선발전형 세부사항은 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 및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5. 학점이수
가. 학생설계전공의 이수방법은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 이수 규정으로 정한다.
나. 학생설계전공자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교과목(전공에 한함)의 최소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학생설계전공자가 학생설계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학생설계전공 관련 교과목은 학생설계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라. 학생설계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6. 이수포기
가.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학생설계전공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해당 학기말 1개월 전(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포기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제1전공에 관하여는 소정의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나.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학생설계전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규정 제56조(졸업의 기본요건)에 의거, 다른 제2전공(또는 심화전공) 중 택일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 다른 제2전공을 재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2전공 신청기간 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포기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학생설계전공은 합격 후 취소 가능), 재신청은 1회에 한 한다. 다만, 학생설계전공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하는 경우 더 이상 학생설계전공은 신청할 수 없다.
라. 학생설계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수 교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7. 졸업사정 및 시기
가. 학생설계전공 졸업사정은 설계전공 위원장이 소속한 학과(부) 행정팀에서 주관한다.
나. 학생설계전공자는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졸업시기를 연기한다.
8. 학위수여
학생설계전공자가 제1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9. 증명서
학생설계전공 이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
가. 재학증명서 :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을 함께 표기
나. 성적증명서 :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을 1장에 표기
다. 졸업증명서 :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을 1장에 표기